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4년 5월 15일부터 25년 6월 29일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주휴 수당 전부 받았고 4대 보험은 제 의사로 미가입했습니다
24년 5월부터 25년 1월까지는 주 4일 7시간씩 근무했고, 2월부터는 주 3일 6시간씩 근무한 대신 시급이 1만 원에서 1만 1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1월에는 가게 사정 상 주 15시간을 못 채운 적이 있고 그 외에도
주 15시간 근무를 못 채운 적이 있습니다(가게 사정 상 빠진 개월 수 포함 3개월)
매달 60시간 이상씩은 근무했는데 이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