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하기로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소정근로일(질문자님의 경우 토, 일요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의 경우 약 12000원 x 3시간 x 개근한 주의 수 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도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