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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분들 주 5일제인 회사에다니시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또한, 업종별로 근로형태는 다양하므로 1주 5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와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교대근로 등으로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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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의 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므로,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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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휴게시간 보장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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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폐업 시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보전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에 따라 최종 3개월치의 임금, 최종 3년치의 퇴직급여, 재해보상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회사가 폐업한 경우라면 도산대지급금을 우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임금체불액은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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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병가포함 1년 재직중인데 병가 역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무급 병가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 될 것이며,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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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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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해고 시 사직서 작성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작성하며, 회사가 시용(수습)기간 이후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본 채용 거부 통지서를 발송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본 채용 거부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만약,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이는 '권고사직'이므로 권고사직서를 구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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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무조건 벌금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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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가 누적되어서 힘듭니다. 피로를 푸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올 설연휴는 임시공휴일까지 포함하여 긴 연휴에 해당했습니다.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 보다는 가벼운 산책, 등산 등의 운동을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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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 받고있을경우 압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체불확정이 된 경우라면 우선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으시고 나머지 차액은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시어야 하며, 강제집행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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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근로계약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면 따로지급하지 않아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아울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임금명세서에도 해당 연차수당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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