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급여?! 회사에 불이익이나 손해가는게 있나요??

회사에서 주는 60일 금액은 어렵다고 하셨고,

회사에 불이익없으면 나라에서 주는거 30일은 직접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근로자가 출산급여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 가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1년동안 돈 나오는거는 회사가 주는건가요 아니면 나라가 주는걸까요?

회사는 사실 5인미만이라 나라에서 주는거는 신청가능하고

직접주는건 의무없어서 못준다고 하셨어요

혹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거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것으로 보아 최초 60일 동안은 월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출산휴가 최초 60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나,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 월 210만원(상한액)을 지원하여 주므로 통상임금과 출산휴가급여와의 차액만큼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