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 매월 1일씩 발생한 휴가(최대 11일)는 모두 입사일로부터 1년간(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5년 1월 1일자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됨.
2025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해당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6년 1월 1일자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됨.
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 등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정한 경우, 먼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