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당제 근로자라도 순수 일용직인지 형식만 일용직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순수 일용직(일 단위 계약, 다음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경우에는 공휴일(빨간날)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근로 제공에 따른 1일분 일당만 지급하면 됩니다.즉, 일당이 14만원이면 14만원만 받고, 추가 가산수당(2.5배 등)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임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형식은 일용직이지만 계속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는 만약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사실상 계속 근로가 예정된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공휴일이나 주휴일(일요일)에 근무하면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수당(1일분 임금)
근로제공에 따른 1일분 임금
휴일근로 가산수당(1일분 임금의 50%)
총 2.5일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일당 14만원 × 2.5 = 35만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