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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으므로, 1월 31일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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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이력이 재취업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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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포함여부, 계산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연단위로 지급되는 휴가비, 명절상여금 등을 월할로 산정하여 시급에 포함시키면 될 것이므로, 연간 지급되는 상여금 /12개월 /209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상시급에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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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제외 5인인데 한분은 사장님 가족으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며(근기 68207-619, 2003. 5. 23 등 참조).하나의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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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우체국 근로알바 부상 산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4일이상 요양인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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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연차 쓰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31일에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특정하시어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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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해외법인 법정필수교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근기 01254-465)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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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에 퇴직금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임에도 연차휴가를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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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에, 1월7일까지 연차휴가를 소진하였다면 1월 21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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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적용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여 개정법 시행일(2025. 2. 23.)에 휴가를 사용 중이라면 개정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회사의 취업규칙 등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수는 없으므로 취업규칙 개정여부와 관계없이 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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