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근무 후 퇴사한 직원 월차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4월 1일 ~ 4월 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고 급여를 주려고 보니 월차를 줘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월차는 1달 꽉 채워서 나오면 무조건 발생하는건가요? 퇴사한 사람에게도 동일한건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5년 4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4월 1일~4월 30일에 개근하고, 2025년 5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2025년 5월 1일자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딱 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5월 1일에는 재직 중인 상태가 아니므로, 해당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발생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