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로자가 결근할 경우 연차 휴가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Q1 : 25.1.1.에 입사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2/7일 하루 결근을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2.1~2.28.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 1개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나요?
Q2 : 결근사유가 아파서 일 경우에도 Q1과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궁금한게 아파서 쉬었다고 결근 하루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개근으로 보지 않아 연차가 발생안하는 건지? 병가의 개념으로 보아 사업장에서 승인한 무급결근이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는 건지?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