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전환되고 나서 권고사직 되면 이직확인서 둘 중 기간이 더 긴것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해당되나요?

회사가 다니던도중 법인으로 전환이 되어 중간에 이직확인서가 발급됐었습니다.

  • 이직사유 : 04사업·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피보험단위기간 : 183 일

전환이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 이직사유 : 06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

  • 처리상태 :

  • 피보험단위기간 : 131 일

이럴 경우 둘을 합산한 기간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가 발급된 기간만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끼치나요?

실업급여 신청 시 1~3년 미만의 경우 150일로 알고 있는데, 구직신청 페이지에서는 8월 8일(120일)까지로 떠서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이 됩니다. 이러한 수급일수는

    이직확인서 제출과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실제 1년이상 근무가 맞다면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이전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을 초과하며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는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일수는 270일이며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이 전환되기 전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기간)과 전환된 이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의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