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설날 임시공휴일 31일은 안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는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기에, 1월31일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0
0
경조휴가 신청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0
0
2025 통상임금으로 인한 임금 상승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4월분 임금부터는 (기본급+식대+수당+15일이상 근무시 지급되는 수당)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0
0
휴일대체합의서 추가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인 1월27일만 휴일대체하는 것이라면, '당초휴일(1/27)을 특정 근로일(소정근로일 중 특정)로 대체'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으면 좀 더 명확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5.0
1명 평가
0
0
회사와에 근로계약중에 일못히면해지가 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며,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른바 저성과자 근로자라 할 지라도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 재교육,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훈련 등을 통하여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재교육이나 직무재배치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으나(대판 2013.1.15, 2012두21369 등)역량강화프로그램 등의 재교육, 재배치 등을 실시한 진정한 목적이 근로의지를 고취시키고 직무수행능력을 개선․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며(대판 2014.11.13, 2014두10622), 단지 해고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대판 2015.3.12., 2014두15221)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4
5.0
1명 평가
0
0
27일이 빨간날이면 시급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에,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0
0
이럴경우 연차수당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1.11.01.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2022.11.01. 15일, 2023.11.01. 15일, 2024.11.01.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신 연차수당 갯수와 비교하여 이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 받으셨다면 정산 및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0
0
육아단축근무자 미지급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계산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아울러, 법 개정 이전(24.10.22.)에 사용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대하여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0
0
이번 설날 연휴 전날인 1월27일에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이 경우 유급휴일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로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0
0
5인미만 사업장은 주말에 공휴일이 껴있을경우 근무하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 등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0
0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