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차이고 퇴사통보는 3주전에 완료하였고 사직서도 송부하였습니다 다만 중간에 인사발령이 나서 11일동안 새로운곳에서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이때 근무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송부했는데 더 자세히쓰라고 민형사상 소송 거들먹거리면서 장문으로 왔는데 그냥 무시해도 되는걸까요?
인수인계 서류 등의 작성이 미비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