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갱신 등의 제안을 하지 않는다면(질문자님 생각과 같이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등)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