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말만 출근이고 15시간 이상 근무인데 주휴수당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토요일, 일요일 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인 토,일요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5.0
1명 평가
0
0
출산휴가는 올해 몇일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25.02.23.부터 기존 10일에서 20일의 유급휴가로 확대되었고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0
0
임금을 무기로 삼아 협박하는 사업주 처벌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섣부르게 취하하지 마시고, 노동지청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그 이후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을 조건으로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미지급 받으신다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간이대지급금,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3
5.0
1명 평가
0
0
근로시간은 미달이나 초과근무시간을 합치면 소정근로시간을 넘어갑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하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한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0
0
임신 단축근무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꼭 두시간 신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반드시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을 신청하지 않고 질문자님과 같이 근로자 본인의 요청으로 1.5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5.0
1명 평가
0
0
월급제 근로자 추가근무수당 주휴수당 추가반영필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인 1주 24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3
5.0
1명 평가
0
0
원래 5인 이상사업장입니다 2024.12. 26일에 한분이 그만두셔서 현재 4인인데 2024에 남은 연차수당을 2025년 1월에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변경되었다면, 기존의 5인 이상인 기간 동안 개근 등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예컨대, 2023.01.01. 입사자의 경우 24.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4.12.31.까지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0
0
2025년 주휴수당 포함 월급 얼마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8시부터 21시까지 주5일 : 1주의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8시간이며, 월 환산 시 약 78.214시간이므로 최저임금기준 약 784,489 원21시부터 24:30분까지 주5일 : 1주의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1시간이며, 월 환산 시 약 91.25시간이므로 최저임금기준 약 915,238 원 으로 산정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에 대하여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1주 12.5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월 약 27.15시간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0
0
5인이상 주 30시간 근무시 법정공휴일 유급휴가로 알고 있는데 이날 무급으로 진행되었을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므로 3년 이내에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가산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0
0
주중에 하루일하고 주휴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임시 공휴일 및 공휴일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0
0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