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발생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x4주)/(통상근로자 4주 동안 소정근로일 20일)=6.4시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개근하였다면 11일 x 6.4시간과 15일 x 6.4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