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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장시 이동시간 초과수당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상기의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근기 68207-1909, 2001.6.14.)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장거리 출장 등에 있어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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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사직서 작성 시의 퇴직예정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의 계속근로기간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사직서 등에 퇴사일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25.01.08.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반영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을 적게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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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자동연장 / 해고 통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연장 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갱신이나 연장 등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동안의 관행으로 계약연장 등을 진행한 경우가 있다면 갱신기대권에 대하여 주장하여 볼 수는 있으나, 이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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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되었다던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므로 연차휴가 등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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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연차 지급 갯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4.08.01.에 입사하셨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개근으로 인한 월 1일씩의 연차휴가(올해 1월부터는 7일)와 2025.08.0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로 총 22일이며, 2026년 2월에 퇴사하신다면 2025.08.0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퇴사일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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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시간 근무 주휴수당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가 고소 등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한다면 근로자부담분에 한하여 질문자님이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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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는데 진정취하를 해야 업무를 가능하다던데 맞나요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지청 진정과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별개이며 오히려 노동지청을 통하여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임이 입증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므로 취하를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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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부당해고구제신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서로 원직복직을 해서 추후 협의를 하자고 연락오는데 이 부분에서 계속 동의하지않고, 부당해고구제신청에 영향일 끼치는지 궁금합니다.>>이미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이 원직복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할려고하는데 90일 기간내에만 진행을하면 1번 내용과는 상관없는 부분인가요?>>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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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 발생 시 바로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태기록, 임금을 지급 받으신 통장내역 등으로 체불임금을 특정하시고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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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휴가 길어짐에 따라 국내 여행이나 쇼핑이 늘면서 소비 심리를 자극할 거란 취지 내수 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명분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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