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 급여정산 동의서를 작성해도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지금 근무하는 업장에서 연차휴가 급여정산 동의서를 일괄적으로 나눠주고, 미동의시 재계약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4대보험 떼고있고, 주 16시간 근무하는 주말근무입니다!
1. 연차휴가를 급여로 받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싶은데 이 동의서를 작용해서 보내버리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2. 미동의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고 반 협박식으로 말하는데 노동자 입장에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