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할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에는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4267,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2021.3.19 등)에 따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날 등의 유급휴일과 주휴일 또는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에 따라 휴일로 보장이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지와는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국경일에 관한 법률」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로 보기는 어려우나,「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과-2116, ‘0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