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질문드려요 (연장근로시간, 임금체불등 관련 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일 실 근로시간이 11시간이고 월 6회 휴무라면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약 94.7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월 유급시간은 연장가산분을 반영하여 약 351시간으로 산정되며 최저임금 기준 약 3,623,842 원으로 산정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아울러, 기본급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월 340만원에서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은 사용자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교부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엑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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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현상 약속과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연봉)이 인상될 경우 해당 임금 인상 시점을 명확히 기재하시고 (예컨대, 00.00.00.부터 인상된 임금으로 지급한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 등을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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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사내헬스장 사고로인한 산재 문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안과 관련한 유사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자가 작업시간 전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린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양하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위 체력단련실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요구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 등의 예방을 위하여 회사 내에 설치한 시설인 점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복리후생시설이고, 망인이 담당한 작업은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으로서 망인이 위 체력단련실에서 평소 역기 운동을 한 것은 강한 근력 및 지속적인 육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상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체력유지보강활동 가운데 하나로 필요해서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 사고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는지에 따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이며 질문자님의 경우 퇴근 후에 이를 이용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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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에 산입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식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로 매월 육아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즉,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과세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1회 이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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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년퇴직자(25.12.31 퇴직)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1년간 모두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잔여연차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대법원 1971.12.28., 71다1713 등 참조)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따라서 해당 연차휴가가 24년에 발생한 것이고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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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골프장 휴장기간퇴사 월급이랑 사직서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업장에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양식을 이메일 등으로 받으시어 작성 후 스캔 또는 사진촬영하여 사용자에게 발송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휴장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최소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단,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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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급여일 미작성시 조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임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고 명시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도과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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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별도의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미사용한 해당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의 지급 여부도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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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 사이에 단순한 협력관계나 계열회사·모자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이에, 복수의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근로자의 배치전환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업무지시와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해고 등 인사 및 노무관리가 기업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행사하고 회계적으로도 독립되어 있지 않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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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업무 증가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수행하는 업무량이 증가하여 이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계속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이상이어야 합니다.또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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