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실 근로가 11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등은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8시간이 최대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