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식당) 의 하루평균 근로자수가 사장제외 알바까지 포함해서 5인이 넘는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해서 신고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적어주신 상황이 실제 발생하여 질문자님의 어머님이 정말 해고당하신다면 이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결여된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3. 지금 준비하실것은 추후 예상되는 상황이 실제 발생한다면 해당 상황을 명확한 증거로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전화녹음, 메세지, 카톡 등으로 증거를 만드셔야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곳으로, 1개월간 가동일수 중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절반(50%)을 넘으면 해당합니다.
4. 새실장에게 해고당한다면 사업주의 의사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합니다. 실장에게 해고당한뒤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실장이 나 해고했는데 사업주님 결정이냐? " 이데 대한 대답을 받으시고 증거로 남기셔야합니다.
5. 그리고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시면 보통 3~4개월치 월급을 이기실 경우 보상받습니다.
정당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귀책 사유(횡령, 무단결근, 폭행, 고의적 손해)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 가능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유효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사업주나 실장이 단독면담이나 중요한 전달을 할 상황이 오면 전화기에 있는 녹음기 버튼을 누르세요.
위에 포스팅 읽어보시고 진짜 해고가 발생하면 추가질문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