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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세미나나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현재까지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교육을 실시하기로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교육의 실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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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 필수는 아닙니다만 취업규칙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법적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이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태료 처분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법령 상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권장되나,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