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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지급신청할때 꼭 irp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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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로 넘어가는 야근에 대해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역일을 달리해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근기 68207-402, 2003.3.31.) 질문자님이 09시부터 익일 04시까지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게시간은 2시간 30분 이상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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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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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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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보통 최근 3개월내에 평균임금으로 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등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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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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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노사간에 이에 미달하는 휴게시간 또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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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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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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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과 주휴수당을 안 지키는 편의점으로부터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임금 명세서, 임금을 지급 받은 통장내역 등을 근거로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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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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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부모 사망, 시부모 사망, 형제자매사망 경조휴가 날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본인의 결혼(7일), 형제자매 등 가족의 결혼(1일), 부모나 배우자의 사망(7일), 조부모의 사망(3일)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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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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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일반적이지 않은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월 급여에는 퇴직금으로 약정한 금원을 제외한 1/13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다면 이 또한 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금원에 해당하므로 재직 중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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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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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용하는연차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에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다면 해당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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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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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알바 퇴직금.주휴수당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실 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미작성한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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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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