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을 해지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현재 주 5일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계약서를 쓸 때 4대보험도 가입하고 주휴수당도 지급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전 4대보험은 해지하고 싶어서 말씀 드렸더니 그렇게 되면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주휴일(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해지와 주휴수당 지급은 무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해지 여부와 주휴수당 지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4대보험 해지 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일주일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해지랑 주휴수당은 무관합니다
다만 근로자이면서 4대보험을 해지한다는것은 일단은 법규정에 반하는 행동이기때문에 그에 따른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해지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