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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필라테스강사 퇴직금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 인센티브가 미리 정하여진 지급요건 및 지급액에 따라 근무성과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지급 되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합니다.인센티브의 경우 정해진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영업사원들의 영업활동 및 스텝직원들의 지원·관리 업무는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할 경우 회사로서는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된다거나 은혜적 급부로도 보기 어려운바, 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됨.(근로기준정책과-2712, 2019.5.3.)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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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이 되지 않아 바로 사직시도 회사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한다 하더라도 기왕이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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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사원계약에 대해서 법적인 정의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만 60세 정년퇴직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촉탁직”이라합니다.이와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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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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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1.5배 임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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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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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강제로 사장님이 시키면 거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에 대하여 별다른 합의 등이 없었다면 이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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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월급이 적게들어왔을때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임금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약정한 임금 보다 적게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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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앱테크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에는 근로제공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시간에 앱테크 등을 하여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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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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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으로인한 소급적용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소급적용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 등에서 임금인상 시 재직중인자에 한하여 소급적용한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임금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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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관련 연장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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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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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2024년 2월 15일 입사자의 경우 2025년 1월 1일에 1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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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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