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8일, 29일은 공휴일이므로 이를 연차로 차감할 수 없으며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설 연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