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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족을 데려오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가족이민 제도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 가족의 동반 허용 범위와 체류 기간이 다르며, 보통은 배우자나 미성년 미혼 자녀의 동반 입국은 허용됩니다. 다만, 비전문취업비자(E-9)의 이주노동자에게는 가족 동반 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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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연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근로계약 자체의 효력은 있으므로 질문자님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만료일에 대하여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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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의 건강보험료 미납관련 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 임금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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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임금정책과-2507, 2004. 7. 9.),주 6일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소 5일(월요일~금요일)의 근무형태가 정형화되어있으므로 유급주휴시간을 7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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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계약한 현장실습생도 법정의무교육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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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일보다 빠른퇴사를 하라고 하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지정한 사직예정일 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은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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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1개월 후, 희망 퇴직일이 지난 다음에 출근 안하는게 무단 결근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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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어떤식으로 만들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제정과 임원을 선출하게 되며,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작성한 후,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행정관청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설립신고증을 교부함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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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0일에 회사를 그만 두면 그해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1월 10일이라면 익년도 1월 10일까지 근로 후 퇴사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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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시에도 퇴직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소위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이에,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직서 등을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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