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식 퇴직한 경우가 아닐 때는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등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경우 계속근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588, 2010.2.3)
이에, 질문자님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 등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병가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 즉, 퇴사일 이전 3개월에 병가기간이 1개월 이라면 해당기간을 제외한 2개월의 임금총액을 병가기간을 제외한 2개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