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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X 당일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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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에도후 산업재해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인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생계비) 등 산재 보험급여의 소멸시효가 원칙적으로 3년에 해당하므로 퇴사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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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기업 배우자출산휴가 시 퇴직금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의 취지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예시) 91일 중 배우자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한 임금 / 91일 - 배우자출산휴가기간 = 평균임금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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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휴직기간 퇴직금 근속일수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며,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도 휴직기간을 근속년수에 산입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에, DB형의 경우 해당 기간을 포함하면 될 것이며, DC형의 경우 무급휴직기간 및 해당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므로 '휴직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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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쓸수 있는 연차를 당연히 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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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일보다 빠르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 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비자발적인 사유인 해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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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법인 근로계약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기에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4대보험료에 있어서도 비과세 20만원은 제외하고 산정하게 되어 4대보험료 중 50%는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므로 비과세 수당은 사용자에게도 유리합니다.연차휴가는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며, 만약 근로계약이 갱신, 연장 되어 25년 11월 1일까지 근무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아울러, 소정근로일, 시업, 종업시각 및 휴게시간을 명시하시고 임금구성항목도 기본급과 식대를 구분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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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월급이 적게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고계신 바와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월 급여보다 현저하게 적게 입금되었다면 이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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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패드로 작성한 전자 근로계약서 인정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할 임금의 구성, 계산방법 등을 명시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문자님의 전자근로계약서도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전자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위변조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5455, 2016.9.1.,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귀 질의 내용과 같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맞게 근로계약의 내용이 입력된 전자장치를 마련하여 근로자는 사원 인증 후 스마트 폰으로 전자서명을 하게한다면 유효한 근로계약체결로는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전자근로계약서가 비록 근로자가 스스로 출력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 서버에만 저장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교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e메일 등)을 지정하게 하고 사용자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입력(발송)한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수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직접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10.12.)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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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월 27일은 임시공휴일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5년 1월 28일부터 30일까지는 설연휴에 해당하는 공휴일입니다. 다만, 1월 27일은 현재까지 임시공휴일 등으로 지정 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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