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근무 퇴직금 여부(시용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야간근무 고정으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24.05.01 입사했고 1년만 딱 다니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25.04.30까지만 하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사진속에 나오는 시용계약이 좀 아리까리해서 질문해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 까지를 의미하므로 24.05.01.이 입사일이고 25.04.30.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경우 지급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시용기간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가정)
2024년 5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4월 30일까지 근로하고 2025년 5월 1일 이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2024.5.1.부터 1년이 되는 2025.4.30.까지 재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1년 일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시용계약은 현 상황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대충 테스트 통과해서 계속 고용했다는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시용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시용계약과 무관하게 24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5년 4월 30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