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장 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금 지연 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원칙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약정한 시급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는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