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었으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고예고를 해고 30일 이전에 사용자가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