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 후 남은 한달 간 유급휴가 명령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정당하다면 해고일까지 유급휴가 등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며, 유급휴가를 부여한 후에도 출근한다면 노무수령을 거부하시거나, 해고일을 앞당겨서 시행하는 대신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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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도 근로기준법 적용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먼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확대 및 전면 적용에 대하여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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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회사 퇴사 후 재입사 하기 위해선 기간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한 후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 하는 경우 법적으로 별도의 기간이 경과해야만 재입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 사용자의 재입사 권유에 따라 곧 바로 재입사를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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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연차 사용가능일?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1월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5년1월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1월1일부터 25년12월31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은 24.03.27. / 25.03.27.에 각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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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같은 경우엔 퇴사 후 며칠 이내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은행마다 약간 다를 것이나, dc형의 경우 퇴직급여 신청 후 그 동안 운용하고 있는 상품 등을 매도 후 질문자님의 irp계좌로 지급이 이루어지며 통상 3~5영업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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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출석했을 때 회사에서 결근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범죄 피해자로 관련 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은 공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관계법상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및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유무급 여부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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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수리가 안된 상태에서는 다른 곳 취업 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이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에 반하여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다면 기존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혹시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손해의 입증이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면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불리합니다. 이에, 사용자와 합의하여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이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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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연차 15개 발생 후 결근시 차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발생한 후 결근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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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가 된 날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180일 이상 충족하면 됩니다. 예컨대, 1일 4시간 1주 5일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1주에 6일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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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퇴직금 말고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질문자님이 취업 중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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