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합니다.
이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과 같이 사업장 리모델링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므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