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하청업체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① 업무의 연속성이 있고, ② 원청업체 직원과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 소속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였다면 원청업체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아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의무와 하청업체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A와B가 같은 장소에서 밀접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해당 행위로 인하여 B가 성적 수치심 및 굴욕감 등을 느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