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 임금규정 등에 따라 상여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상여금 관련 지급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므로 상여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의 적용시점이 언제인지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그 동안의 지급 관행 등에 따라 그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25년도 설 상여금은 그 취지상 25년도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