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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을 퇴직할 때, 특정 조건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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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끼리 합의하에 연차 주고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이는 근로자별로 발생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를 근로자 상호간에 교환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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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 임금의 결정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에서 임금 수준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 하면 될 것이며, 포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불가능 하거나,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월 단위 법정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이 포함된 계약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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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계약직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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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급여신고후 4대보험을 납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사용자는 세전 임금에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후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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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결재 반려는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판례에 따르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근무자 확보,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연차를 청구한 시기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연차휴가의 신청을 거부한 것이라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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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사직서를 내면 퇴지금은 법적으로 몇일 이내에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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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직장상사가 갑질하고 괴롭히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이를 회사에 신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노동지청에 진정제기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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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입사를 하면 연차는 동일하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1개월에 1일씩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와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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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가산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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