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시공휴일에 일하면 시급이 더 올라가거나, 수당이 따로 나오는것인가요?
다음주 월요일을 설연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잖아요, 그런데 임시공휴일에 일하면 시급이 더 올라가거나, 수당이 따로 나오는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에 일하면 할증이 붙습니다
같은 시간 일하더라도 돈을 더 받는거죠
8시간 이내의 경우 50%를 더 받고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100%를 더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