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옹오오

옹오오

25.01.21

퇴직금 받으려고 하는데 1년되는 기간을 알려주세요

24년 1월 23일 입사면

25년 1월 22일까지만 근무해도 되는건가요? 딱 1년채우고 퇴직금받으려고하는데 달려주세요 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25.01.22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이 필요합니다. 24년1월23일 입사라면 25년1월22일까지 근로후 퇴사하시면 1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23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25년 1월 2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1.22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 25년 1월 22일까지 근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1.23.에 입사하여 2025.01.22.까지 근무하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24.1.23 입사라면 25.1.22까지 1년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정확히 1년만 채워도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합니다. 이에, 24.01.23.입사(최초 근로제공일)라면 25.01.22.까지 근로 후 퇴사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