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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체불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품청산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약정한 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가 그 지급을 거부한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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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인데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4.07.01.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퇴사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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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어도 1주 15시간 개근 , 휴무 40시간 미만일때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중 사업장의 사정에 따른 휴무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이 있다면 이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와 다르게 근로계약서에 당사자간 협의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조건이므로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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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에서 근로계약서에 시급만 기재되어있었고,3.3 공제 명시 없었는데 3.3 원천징수해 가면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며,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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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언제부터 월차를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입사 후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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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에 발병하는 것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후 직업성 질병 등이 발병하는 등의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해당 질병의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요양급여신청 등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질병이 업무상 이유로 발병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산재로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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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정 받게 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산재승인율은 2021년 63.12%에서 2022년 62.66%로 감소했고, 2023년 57.89%였던 산재보험 승인 비율은 올해 8월 기준 56.12%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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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같은 작은 사업체에서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 작성 의무 등은 차치하더라도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사실 그대로 명시하여 작성 및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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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으려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애초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25년1월8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참고로, 결근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관계가 지속된 기간에 해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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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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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시 저녁 식사 시간은 연장근로시간미포함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근로개선정책과 - 2215)하므로 질문자님의 석식시간은 실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 전체를 의미하므로 분단위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당연히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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