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취업 사기, 채용 사기는 채용을 미끼로 돈읜 받은 다음에 먹튀하는 범죄를 이르는 말이고요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는, 채용절차법 위반의 거짓 채용광고가 되는데 이 또한
처벌 규정이 적용 됩니다
①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채용광고를 행할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4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제4조 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강요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