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실업급여 조건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면 사용사업주의 정규직 채용 제안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파견사업주이므로 파견사업주의 계약연장을 거부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 등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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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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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조건부 임금도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 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해당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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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병가휴직 후 복귀한 다음 퇴사 시 퇴직금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병가 등을 사용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병가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합니다.예컨대,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91일이고 병가 기간이 60일 이라면 (91일 중 무급병가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 (91일-60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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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알바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 정기지급일 또는 최소한 퇴사 후 14일 이내에는 잔여 임금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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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폐업신고나 휴업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 노무사 사무실의 공인 노무사는 별도의 폐업, 휴업 절차 없이 타 회사에 취업 등이 가능하며 법에서 이중 취업 등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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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보수에비해 일이 너무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어필하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내역,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시어 이를 제시하시고 업무가 임금에 비하여 과다하게 부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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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증거자료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상기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미부여 한 것과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제시한 내역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휴게시간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자료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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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휴무이후 다음날 입사시 급여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1월2일부터에 해당한다면 1월1일에 대한 임금(유급휴일)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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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주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하여 근로한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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