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을 해야 하며, 이후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내용상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새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정규직으로서 근로계약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새로이 작성을 할 필요가 없으며 퇴직금도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이유와 의미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새로 재작성해야 할 필요와 의미가 없다면 별도로 재작성에 서명해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