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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피곤한삶은계란
안녕하세요.
기존에 근무일수 15일 충족여부에 따라 특정수당 지급여부를 달리했는데 앞으로는 기본급처럼 비례해서 지급하는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중도 퇴사 시에 일할계산해주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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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은 어떤 형태로든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고정성이 이제는 통상임금 판단에 관계가 없어졌을 뿐입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 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해당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신판례에 따라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던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가산수당 등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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