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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 뽑는다고 해서 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가입 안하고 사업소득으로 준다고 하는데 괜찬한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로 근로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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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한 신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상기와 같이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근거로 관할 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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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한번 연장후 남은 기간을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총 3차례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예컨대 4개월 / 4개월 / 4개월로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최소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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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일과 근로계약서상의 계약일 및 4대보험 취득일은 가급적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의 산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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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들아갈때 근로계약서를 꼭 쓰고들어가야 하는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업주에게만 있으므로 이를 미작성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의 예방을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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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거나 미룬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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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을 결정하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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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해서 급여를 받지못하면 어떻게 받아주는 방법이 없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폐업 등과 같이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고용노동부는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연령별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체불퇴직금과 체불임금을 합하여 1000만원이 한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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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국군의 날 근무 시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시간 x 1.5x통상시급)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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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연차 및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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