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해고 예정 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닌지 1년 되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12월31일자로 법인을 종료한다고 하였고,
12월31일까지만 다니는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장 종료 이야기를 들은 날짜는 12월9일월요일이었으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으므로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관계사(법인이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제안을 받았지만 그걸 원치 않아서(현재 다니고 있는 브랜드 카테고리와 전혀 다른 카테고리의 사업장) 거절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30일전에 예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로금(해고예정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