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연차를 강제적으로 쓰게 할 수 있나요?
1년에 연차가 11개인데 본인 휴가 가야된다고 영업못하니까 문 닫아야되니 5일을 강제로 연차를 쓰라고 하는데 사업주가 연차를 강제적으로 쓰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연차를 강제로 쓰게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강제로 쓰게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으며, 이를 강제로 소진시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는 것으로 회사가 이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영업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주어야 하며, 이 기간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있으나
해당 내용은 사용촉진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일방적으로 연차 처리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가 경영상 이유로 사업을 중지하는 경우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한 연차로 갈음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강제하거나 사용일을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할 경우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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