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강직한슴새102
강직한슴새10224.12.19

사업주가 연차를 강제적으로 쓰게 할 수 있나요?

1년에 연차가 11개인데 본인 휴가 가야된다고 영업못하니까 문 닫아야되니 5일을 강제로 연차를 쓰라고 하는데 사업주가 연차를 강제적으로 쓰게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연차를 강제로 쓰게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강제로 쓰게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으며, 이를 강제로 소진시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는 것으로 회사가 이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영업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주어야 하며, 이 기간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있으나

    해당 내용은 사용촉진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일방적으로 연차 처리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가 경영상 이유로 사업을 중지하는 경우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한 연차로 갈음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강제하거나 사용일을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할 경우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