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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해고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 보다 앞당겨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및 통화 녹취 또는 메시지 내용 등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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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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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국군의 날로 임시공휴일 지정이라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정되며, 말 그대로 임시로 정한 공휴일이므로 올해만 해당됩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종사하시는 근로자 및 공무원 등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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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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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1개월 단위로 계속 근로계약를 진행할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은 가입제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게 될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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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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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에서 구직등록 하고 있는데요. 구직신청공개여부에 비공개로 해놓으면 실업급여 받을 때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급자의 구직신청 정보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는 취지는 당장의 취업보다는 취업역량 강화 및 전직 준비 등이 필요한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함이므로 비공개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용 24는 고용통합 플랫폼에 해당하므로 고용24 또는 워크넷 중 한 곳에서 구직신청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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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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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이 임시공유일로 지정되었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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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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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은 언제, 어떤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군의 날은 1976년부터 1990년까지는 공휴일이었으나,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며, 해당 이유는 쉬는 날이 많아 국가 경쟁력이 낮아진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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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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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이 국군의날인데 임시공휴일 지정되엇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지정은 대부분 내수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유발 효과를 염두에 둔 조치라고 보고 있으며, 국군의날 당일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이기에 나머지 날에는 연차 등을 사용하시어야 연속된 휴일로 보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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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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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이 드디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어요. 앗싸.. 그런데 예전에는 원래 공휴일 아니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군의 날은 1976년부터 1990년까지는 공휴일이었으나,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며, 해당 이유는 쉬는 날이 많아 국가 경쟁력이 낮아진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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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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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국군의 날은 언제 부터 공휴일이 되지 않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군의 날은 1976년부터 1990년까지는 공휴일이었으나,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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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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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소멸기한에 관해 궁금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1일 입사라면 익년도 9월30일까지만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기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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