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으로 채용된 것에 대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인턴으로 채용되었다면 그에 따른 근로 계약서도 존재하나요?

그리고 인턴 채용에 대해서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것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인턴 채용도 근로자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하루라도 고용하면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당연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턴'이라는 것은 법에는 근거가 없고 회사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당연하고, 근로조건이 다르면 당연히 다른 근로계약서를 써야겠죠.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인턴으로 채용되셨더라도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확실히 하셔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야 추후 발생할 문제에 대응하거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인턴이라 하더라도 일을 배우면서 실제 일을 하기도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향후 분쟁과 책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동 인턴십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동 인턴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9.11.03, 근로기준과-4521 )

    이에,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턴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의 양식은

    법정양식은 없고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표준근로계약서는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하루라도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차후 문제방지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양 당사자에게 이롭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