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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회사가 제공해주는 4대 보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4대 보험에는 각기 어떤 보험들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https://www.nps.or.kr/jsppage/npsChild/content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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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의미합니다. 이에, 사업장에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월 6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통상 말하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발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가입이 강제되는 4대보험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요양보험),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관련되고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다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국민, 건강, 고용보험은 근로자, 사용자 부담금이 있으며 산재보험은 사용자만 부담합니다.
임지은 노무사
노무법인 다온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4대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뜻합니다.
주 15시간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의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 부담하게 됩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4가지를 지칭합니다.